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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4.3.15~4.12(금) 14:00
- 지원규모: 과제당 3,500만원, 3~4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4-27-1호]
2024 안동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안동시 콘텐츠기업의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 안동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3월 15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
1. |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제작지원을 통한 안동시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 발굴
❍ 안동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영상콘텐츠 제외)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15(금)
❍ 지원분야 : 안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 전반
(지역 특산물, 가공품, 굿즈, 관광기념품 등 자유공모)
❍ 지원내용
문화상품 제품 개발 | 혹은 | 문화상품 디자인 | ||
⇩ |
| ⇩ | ||
기업 당 최대 35,000천원 이내 3~4개 내외 기업 |
- 과제당 최대 35,000천원 이내, 총 사업비의 100% 지원
- 자부담과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 회계정산비, 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 단, 이는 총 지원금 안에 포함하여 지급
- 1개사 1개 과제 제출
※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제외함
-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선정 과제 지원 개수 조정 가능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회계정산(필수) |
· 지원금 비목별 지출 요령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상시 자문 · 정산보고서 작성, 지출 및 회계 관련 설명 제공 · 지원금 적정 운용을 위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
전문가 컨설팅(필수) |
· 원활한 과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1:1 전문가(진흥원 지정) 컨설팅 제공 · 선정 기업별 과제 수행 기간 전반에 걸쳐 필요에 따라 3회 자문 실시 · 기업의 특성과 과제 내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
3. 지원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 3년 초과(36개월) 콘텐츠 기업
[콘텐츠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관련 업종 또는 사업아이디어가 해당하는 기업 |
※ 지원제한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 신청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03.15(금)부터 2024.04.12(금) 14시까지
❍ 접수방법 : 메일 제출 → PDF 및 스캔 파일 제출
[상위 폴더명:기업명]-->[하위 폴더명: 1.사업계획서 / 2.별첨자료] 형태로
압축 후 제출(추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시 원본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발표평가 제외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누락시 접수 불가)
※ 선정 후 원본 서류 제본하여 진흥원 제출 필수
※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2024. 03. 15.(금)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서류는 발표평가에서 제외)
구 분 | 제출내용 | 제출방법 | 제출파일 |
사 업 계획서 | 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 사업안내서 내 서식 모두 기재 후 제출 | 메일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제출 ※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
별 첨 자 료 | ➀첨부 1~3 | 모두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 | |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③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④최근 3년간(`21, `22, `23)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21, `22, `23) 자료 제출) ※ 2년 미만 기업은 당해연도의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
➄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3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➅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⑦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 접 수 처 : E-Mail. amitacrow@gacf.kr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산업팀 ‘안동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담당자
· 문 의 처 : TEL. 054-840-7032, Fax. 054-840-7088,
5. 선정절차
❍ 선정절차
제안서 접수 | ⇨ | 1차 서류평가 (적격여부) | ⇨ | 2차 PT 발표평가 (100%) | ⇨ |
대상자 선정
| ⇨ | 협약 체결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요소 | |
1차 | 서류평가 |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 |
2차 | 본 평가 | ∘ 평가 항목에 의한 사업 수행 계획 평가 ∘ P/T 발표, 질의응답에 따른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 세부 평가 요소 | 배점 |
콘텐츠 우수성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 (5점) ∘ 기획배경,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5점) ∘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5점) | 15점 |
지역 기여도 | ∘ 지역 소재의 활용 및 개발 시연될 콘텐츠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10점) | 10점 |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 ∘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 및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차별성 (10점) | 10점 |
과제성공 능력 | ∘ 과제의 이해도 및 사업 목표, 범위의 적정성 (5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 (5점) ∘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타당성 (5점)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5점) | 20점 |
상용화 가능성 | ∘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의 가능성 여부 (10점) ∘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10점) ∘ 기대효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 (15점) | 35점 |
사업비 적절성 | ∘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점) | 10점 |
합 계 | 100점 |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 선정일정
구 분 |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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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신청서 접수 |
| ∘ 과제수행신청서 접수(4월 12일 14시까지) | 콘텐츠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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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 ∘ 평가일자 : 4월 12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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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 평가일자 : 4월 중 ∘ 평가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PPT 파일 - 업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구성 - 발표자료(PPT파일) 이메일 사전 접수 - 발표평가 발표자는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자 외 불가함 (발표평가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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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발표 |
| ∘ 최종발표 : 4월 중(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 선정된 기업의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 수정계획서 및 지원금 조정 작업 중 무효화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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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협약체결 |
| ∘ 지원금 확정 및 수정계획서 접수 ∘ 협약체결 | 콘텐츠산업팀 |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관리
❍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 (평가내용) 계획 대비 진척율, 중간 과제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 지원금 중 일부 감액(5%)
60점 미만 과제 ‘중단’ - 협약 파기 및 지원금 지급 중단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 상품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 (평가내용)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성공’
70점 미만 과제 ‘실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1차 지원금 지급
※ 보증금액은 지원금의 100%로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로 하여야 함
· 1차 지원금 : 60%, 2차 지원금 : 30%, 3차 지원금 : 10%
※ 3차(10%) 지원금의 경우 해당 선정기업이 지원 사업비 통장에 입금 후 선 지출
※ 1차 지원금(60%) 지급 전 3차(10%) 금액 입금 완료 후 지급
※ 최종발표 평가 및 사업회계정산 완료 후 최종 지원금 지급
❍ 수행관리
· 과제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변경 내용 | 승인기관 및 절차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최종목표 변경 | 관리기관 승인사항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변경 | |
총 수행기간 변경 | |
세부과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변경 | |
참여기업 변경 | |
사업기간 변경 | |
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또는 시설 변경 | |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 관리기관 통보사항 |
위탁기관(책임자) 변경 | |
참여인력의 변경 | |
사업비 증액 변경 |
❍ 사업비 집행
· 사업기관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카드사용 불가)
※ 수행기관 사업자명의의 통장 개설 및 해당 사업비 통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
※ 지원비 이외의 사적용도, 회사운영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적발 시 제재 조치)
· 계좌이체 가능(카드사용 불가)
· 공급가액만 지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 기업통장으로 지출해야 함
· 타 기업과 계약 시,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진행
※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가 다르나, 동일 대표자 / 같은 계열사인 경우 지출 및 용역 불가
❍ 유의사항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부가가치세는 수행기업 부담)
·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동 사업의 목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 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관리기관 요청 시 사업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를 실시함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회계검증자료 제출(위탁정산기관 활용 가능)
❍ 제재조치
· 중간평가 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 및 주관(참여)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2년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중간평가의 “재평가”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지원금 5%를 지급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성공”, “실패”의 2등급으로 평가
· 최종평가 시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
·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잔금 지급중단 및 수행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5년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세부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아래 <제재 및 환수기준>을 적용, 해당 내용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숙지
❍ 제재 및 환수 기준
분류 | 제재대상 사유 | 제재사항 | ||
사업비 환수 | 참여제한 | 환수 | ||
성실 수행 | ○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나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 2년 | - |
○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 | - | - | |
○ 수탁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 | 2년 | - | |
○ 사업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 “ | - | - | |
○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환수 | 2년 | 환수 | |
○ 수탁기관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 “ | “ | |
○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 - | |
불성실 수행 | ○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기 지급된 사업비잔액 환수 | 5년 | 환수 |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 기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 또는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 “ | “ | “ | |
○ 사업 목적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 “ | “ | “ | |
○ 사업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면서 불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 “ |
※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
8. 기타사항
1)과제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지원제한대상 및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3)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6)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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