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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요약정보 및 구매

  • 접수기간: 2024.3.15~4.12(금) 14:00
  • 지원규모: 과제당 3,500만원, 3~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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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4.3.15~4.12(금) 14:00
  • 지원규모: 과제당 3,500만원, 3~4팀

상세설명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4-27-1호]

 

2024 안동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안동시 콘텐츠기업의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 안동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3월 15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제작지원을 통한 안동시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 발굴

안동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사업개요 :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영상콘텐츠 제외)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15()

지원분야 : 안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 전반

(지역 특산물, 가공품, 굿즈, 관광기념품 등 자유공모)

지원내용

문화상품 제품 개발

혹은

문화상품 디자인

 

기업 당 최대 35,000천원 이내 3~4개 내외 기업

- 과제당 최대 35,000천원 이내, 총 사업비의 100% 지원

- 자부담과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 계정산비, 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 이는 총 지원금 안에 포함하여 지급

- 1개사 1개 과제 제출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과제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제외함

-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선정 과제 지원 개수 조정 가능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회계정산(필수)

· 지원금 비목별 지출 요령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상시 자문

· 정산보고서 작성, 지출 및 회계 관련 설명 제공

· 지원금 적정 운용을 위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전문가 컨설팅(필수)

· 원활한 과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1:1 전문가(진흥원 지정) 컨설팅 제공

· 선정 기업별 과제 수행 기간 전반에 걸쳐 필요에 따라 3회 자문 실시

· 기업의 특성과 과제 내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3. 지원자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 3년 초과(36개월) 콘텐츠 기업

[콘텐츠기업]

,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관련 업종 또는 사업아이디어가 해당하는 기업

지원제한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 신청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4.03.15()부터 2024.04.12() 14시까지

접수방법 : 메일 제출 PDF 및 스캔 파일 제출

[상위 폴더명:기업명]-->[하위 폴더명: 1.사업계획서 / 2.별첨자료] 형태로

압축 후 제출(추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시 원본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발표평가 제외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누락시 접수 불가)

선정 후 원본 서류 제본하여 진흥원 제출 필수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제출서류2024. 03. 15.()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서류는 발표평가에서 제외)

구 분

제출내용

제출방법

제출파일

사 업

계획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사업안내서 내 서식 모두 기재 후 제출

메일 제출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제출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별 첨

자 료

첨부 1~3

모두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21, `22, `23)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21, `22, `23) 자료 제출)

2년 미만 기업은 당해연도의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3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접 수 처 : E-Mail. amitacrow@gacf.kr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3

콘텐츠산업팀 안동 문화콘텐츠 제작지원담당자

· 문 의 처 : TEL. 054-840-7032, Fax. 054-840-7088,

 

5. 선정절차

선정절차

제안서

접수

1

서류평가

(적격여부)

2

PT 발표평가

(100%)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1

서류평가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2

본 평가

평가 항목에 의한 사업 수행 계획 평가

P/T 발표, 질의응답에 따른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점

콘텐츠

우수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 (5)

기획배경,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5)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5)

15

지역 기여도

지역 소재의 활용 및 개발 시연될 콘텐츠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10)

10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 및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차별성 (10)

10

과제성공 능력

과제의 이해도 및 사업 목표, 범위의 적정성 (5)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 (5)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5)

20

상용화 가능성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의 가능성 여부 (10)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10)

기대효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 (15)

35

사업비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

10

합 계

100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선정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과제수행

신청서 접수

 

과제수행신청서 접수(41214시까지)

콘텐츠산업팀

 

 

 

 

서류평가

 

평가일자 : 412일 이후

 

 

 

 

 

발표평가

 

평가일자 : 4월 중

평가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PPT 파일

- 업체발표 10, 질의응답 10분 이내 구성

- 발표자료(PPT파일) 이메일 사전 접수

- 표평가 발표자는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자 외 불가함

(발표평가에서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최종발표 : 4월 중(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최종 선정된 기업의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

수정계획서 및 지원금 조정 작업 중 무효화 될 수 있음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금 확정 및 수정계획서 접수

협약체결

콘텐츠산업팀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관리

중간평가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 (평가내용) 계획 대비 진척율, 중간 과제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

60~ 69점 과제 재평가’ - 지원금 중 일부 감액(5%)

60점 미만 과제 중단’ - 협약 파기 및 지원금 지급 중단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 상품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 (평가내용)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성공

70점 미만 과제 실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1차 지원금 지급

증금액은 지원금의 100%로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로 하여야 함

· 1차 지원금 : 60%, 2차 지원금 : 30%, 3차 지원금 : 10%

3(10%) 지원금의 경우 해당 선정기업이 지원 사업비 통장에 입금 후 선 지출

1차 지원금(60%) 지급 전 3(10%) 금액 입금 완료 후 지급

최종발표 평가 및 사업회계정산 완료 후 최종 지원금 지급

수행관리

· 과제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변경 내용

승인기관 및 절차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최종목표 변경

관리기관 승인사항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변경

총 수행기간 변경

세부과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변경

참여기업 변경

사업기간 변경

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또는 시설 변경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관리기관 통보사항

위탁기관(책임자) 변경

참여인력의 변경

사업비 증액 변경

사업비 집행

· 업기관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통장)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카드사용 불가)

수행기관 사업자명의의 통장 개설 및 해당 사업비 통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

지원비 이외의 사적용도, 회사운영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적발 시 제재 조치)

· 계좌이체 가능(카드사용 불가)

· 공급가액만 지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 기업통장으로 지출해야 함

· 타 기업과 계약 시,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진행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가 다르나, 동일 대표자 / 같은 계열사인 경우 지출 및 용역 불가

유의사항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부가가치세는 수행기업 부담)

·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동 사업의 목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 사업비 산정 불가

사업비 관리

· 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관리기관 요청 시 사업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를 실시함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회계검증자료 제출(위탁정산기관 활용 가능)

제재조치

· 중간평가 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 및 주관(참여)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2년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중간평가의 재평가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지원금 5%를 지급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성공”, “실패2등급으로 평

· 최종평가 시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2등급으로 구분

·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잔금 지급중단 및 수행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5년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세부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아래 <제재 및 환수기준>을 적용, 해당 내용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숙지

제재 및 환수 기준

분류

제재대상 사유

제재사항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환수

성실

수행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나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2

-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

수탁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

사업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

-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환수

2

환수

수탁기관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불성실

수행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잔액 환수

5

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 기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 또는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사업 목적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사업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면서

불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

 

8. 기타사항

1)과제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지원제한대상 및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3)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6)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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