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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융합팩토리 참가자 모집 요약정보 및 구매

  • 접수기간: 2024.3.11~3.29(금) 18:00
  • 지원규모: 과제당 800만원, 1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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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4.3.11~3.29(금) 18:00
  • 지원규모: 과제당 800만원, 10팀

상세설명

2024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융합팩토리 참가자 모집 공고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창작물로 발현되어

창직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311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2024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융합팩토리 참가자 모집 공고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창작물로 발현되어

창직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311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콘텐츠, 디자인, 테크(융복합), 크리에이터 등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장르를 기반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직,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토 타입 결과물 제작 지원

 

2. 사업개요

구 분

2024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융합팩토리 프로그램

사업기간

2024. 3. 11.() ~ 2024. 11. 30.()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3. 11. () ~ 2024. 3. 29. () 18:00까지

과제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0. 31. ()

2024. 10. 31. ()까지 결과물 제출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금(팀 당 최대 800만원)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 공간 및 시설지원

콘텐츠 융합팩토리 프로그램(워크숍, 네트워킹, 멘토링 지원 등)

최종평가 및 우수프로젝트 선정

출시(론칭) 지원

지원대상

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 10개 팀 내외

-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콘텐츠 분야의 아이디어가진 창작자()

-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콘텐츠 분야의 아이디어가진 창작자()

- 경북 문화자원을 소재로 콘텐츠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진 타지역 창작자()

상기 일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총 지원금 : 90,000천원 내외

지 원 금 : 80,000천원[창작자() 최대 800만원, 10() 내외]

우수 프로젝트 상금 : 10,000천원[창작자()별 최대 200만원, 5() 내외]

우수 프로젝트 상금을 받은 팀은 사업기간 전 까지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을 완료해야 함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2

 

지원 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시제품

제작지원

팀당 최대 800만원 시제품 제작 지원금 지급

- 협약 이후, 1차 지원금(70%) 지급 중간평가 통과 시 2차 지원금(30%) 지급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 공간 및 시설지원

융합팩토리

프로그램

워크숍

1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회계정산교육

네트워킹

1

교류·융합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청 특강

멘토링

3회 이상

과제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

출시(론칭) 지원

중간평가 이후, 사업화 집중 지원을 원하는 5개 팀 선별

콘텐츠 창작·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교육(2회 이상)

크라우드 펀딩, 출시(론칭), 홍보물 제작 등 창업기반마련 지원

과제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24. 10. 31.) 내 시제품 제작 완료 후 결과물 제출

융합팩토리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함(중간평가, 최종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수 프로젝트 상금을 받은 팀은 성과발표회 전 까지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을 완료해야 함

 

 

 

 

 

 

 

 

3

 

지원분야 및 자격

 

 

 

1. 지원 분야

구 분

지원 세부 유형

콘텐츠

게임, 음악, 영상(2D 애니, 다큐 등),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디자인

캐릭터, 이모티콘, 전통문양 등 디자인

테크(융복합)

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기술 융합 콘텐츠 등 <콘텐츠+기술> 융합콘텐츠 전 분야

크리에이터

온라인ᐧ디지털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1인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터와 PD등으로 구성된 팀 지원도 가능)

스타일, 뷰티, 푸드, , 키즈, 여행, 교육, 엔터테인먼트, 게임, 뮤직 ASMR

유튜브,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V Live, 팝콘TV, 스푼 라디오, MCN, 숏폼 형태의 온라인ᐧ디지털 뉴미디어 분야

 

2. 지원 자격

경상북도 거주자, 경북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콘텐츠 분야의 아이디어가진 창작자()

경북 문화자원을 소재로 콘텐츠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진 타 지역 창작자()

 

3. 지원제한 대상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공모전 또는 지원사업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자(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개인·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가 당해 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총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 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초과(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제외

신청 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자

신청 과제와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공고일 기준,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자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자

기타 진흥원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가자는 신청 전에 지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함. 신청 이후 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가자 전원을 사업에서 제외

 

 

 

유의사항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동 사업의 목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 지원 불가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4. 3. 11. () ~ 2024. 3. 29. () 18:00까지

상기 일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e나라도움(보조금통합포털)(www.bojo.go.kr) 공모사업찾기 공모사업목록 :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융합팩토리 프로그램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1개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폴더명은융합팩토리_이름(팀명)으로 설정)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www.gcube.or.kr) 또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www.gbckl.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가능

접수기한 종료 시,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불가

참가신청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서명 또는 날인 누락시 접수불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제출방법

참가

신청서

참가신청서

· 신청 시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 스캔본 제출

· 사업계획서 hwp 파일로 제출

- (, , 는 참가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과제수행계획서

사업비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별첨 자료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신청 시 별첨 자료 서류 모두 스캔본 제출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방법

- 국세 :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 정부24 자주찾는서비스 지방세납세증명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표자료(자유양식)

제출 서류는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선정 후 선정팀에 한해 원본서류 제출 요청 예정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 의 처

전략사업팀 콘텐츠 융합팩토리 담당자 Tel) 054-840-7023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5

 

선정절차

 

 

 

선정방법

서류검토 : 서류 검토를 통한 제한 대상 등 적격 여부 점검

발표평가 : 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기반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팀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평가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총 10분 내외(발표, 질의응답)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 점

사업의 이해도

· 지원 목적의 적합성, 추진계획(20)

20

콘텐츠의 우수성

· 콘텐츠의 우수성, 독창성, 차별성 등(30)

30

시제품

완성가능성

· 시제품 제작 추진체계 및 개발전략(20)

· 사업비 활용계획의 적절성(10)

30

사업화 가능성

· 사업 종료 후 결과물 활용 방안(10)

· 제품의 시장성(10)

20

합 계

100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적격자 또는 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아이디어로 타 기관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사업내용

 

 

 

융합팩토리 프로그램

구 분

횟수

세 부 내 용

비 고

워크숍

1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회계 정산 교육(12일 진행 예정)

 

협약체결후 ~

사업기간 내

진행예정

 

네트워킹

1

교류·융합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초청 특강

멘토링

3회 이상

과제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

과제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24. 10. 31.) 내 시제품 제작 완료 후 결과물 제출

융합팩토리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 해야함(중간평가, 최종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수 프로젝트 상금을 받은 팀은 성과발표회 전까지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을 완료해야 함

 

출시(론칭)팀 프로그램

중간평가 시, 사업화 집중 지원을 원하는 5개 팀 선별 예정

구 분

세 부 내 용

론칭 교육

콘텐츠 창작·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교육 진행 (2회 이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세 부 내 용

크라우드 펀딩페이지

제작 지원

팀별 콘텐츠 상품 분석을 통한 펀딩 플랫폼 및 펀딩 유형(투자/리워드) 제안

페이지 제작 지원

- 펀딩 상세 페이지 디자인 지원(사진촬영, 편집)

- 펀딩페이지 스토리 온라인 첨삭지도

제품

사진촬영

전문 사진작가 섭외, 스튜디오 대여

컨셉ᐧ구성ᐧ촬영ᐧ편집 등 전 과정 진행

홍보 영상제작

영상제작 전문업체 섭외, 스튜디오 대여

영상 기획ᐧ촬영ᐧ편집 전 과정 진행

영상 제작 결과물(130초 내외 분량) 관리

PR자료 제작

PR자료 전문 제작업체 섭외

컨셉ᐧ구성ᐧ디자인 등 전 과정 진행

기타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개발(BI, CI) 지원 등

상기 내용은 지원방안 예시이며 지원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출시(론칭)팀 프로그램은 융합팩토리 프로그램과 동시 진행

중간평가

평가내용 : 계획 대비 개발 진행률, 중간 결과물의 과제 완성도 및 진척도 위주의 과제 지속수행 가능 여부 발표 평가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통과’, 60~69재평가’, 59 이하 중단’ (재평가 1회에 한하여 진행 가능)

론칭팀 선정 예정 : 우수 아이디어에 한해 사업화 집중 지원팀 선정 예정

최종평가 및 우수프로젝트 선정

평가내용 : 사업화 가능 여부, 콘텐츠 결과물의 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과제 시연 및 발표 평가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성공’, 60~69재평가’, 59 이하 실패’(재평가 1회에 한하여 진행가능)

사업화 및 창업가능 우수 프로젝트 5개 팀 선정

과제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24. 10. 31.) 내 결과물 제출 필수

재평가 시에도 70점 미만인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7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모집접수

2024. 3. 11. () ~ 3. 29. ()

사업계획서 접수

18:00까지 접수완료

선정평가

2024. 4월 중 예정

발표 평가

10() 내외 선발

협약체결

2024. 4월 중 예정

사업비 조정 후 협약 체결

협약 체결 후

1차지원금 지급(70%)

융합팩토리

프로그램

2024. 5~ 9

선정자·팀 대상

워크숍·멘토링·네트워킹

 

중간평가

2024. 8월 중

진행률, 중간 결과물 완성도,

콘텐츠 제작 진척도 평가

- 평가 후 과제통과자 대상 2차지원금 지급(30%)

론칭팀 선정(5)

과제완료

2024. 10. 31.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8:00까지 제출완료

최종평가

2024. 11월 중 예정

사업수행 결과 최종평가

최대 5() 우수 프로젝트 선정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준수사항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1차 지원금(70%) :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시기(지원금 신청 시), 보험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과제통과팀에 한해 지급

과제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24. 10. 31.) 내 결과물 미제출 시,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수행관리

과제완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활용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수행자·팀의 중대한 협약이나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자·팀은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

수행자·팀은 사업비의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e나라도움 통장계좌를 개설하고, 동일한 통장계좌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 집행 이전에 변경내용 작성하여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알려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되지 않고 세목별 금액이 변경될 경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자·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가 및 환수

과제완료일(2024. 10. 31.)까지 콘텐츠 결과물(시제품 프로토타입),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보고서, PPT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함

과제완료(2024. 10. 31.) 1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최종평가 시 재평가로 평가된 과제는 재평가 진행 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귀속은 수행자·팀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흥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진흥원에서 5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반드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본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모든 콘텐츠 결과물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표기함

결과물

표기내용

본 콘텐츠는 “2024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융합팩토리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재조치

중간평가 및 중간평가 재평가 시 중단”, 또는 최종평가 및 최종평가 재평가 시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2등급 구분.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문서사업의 경우,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한 환수 조치 진행

세부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의 제44조에 따르나, 442항을 적용하여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세부 지침 적용. 아래의 해당 내용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숙지

기타사항

본 사업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에 따름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441항 및 2항에 준용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사업의 평가 결과가 중단또는 실패이나
성실 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

환수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사업의 평가 결과가 불성실 수행인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

-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보안관리, 비밀 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

-

수행자·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지원금 전액 반납을 조건으로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

-

정당한 사유(표준··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또는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 원인보고서 제출)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별도 협의 없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

-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사용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함

경고 조치

(, 원인보고서 제출)

-

-

사업 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법적조치

3

-

사업 목적 내에서 별도의 협의 없이 사업비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고 조치 후 해당 금액 사업비 통장으로 재입금. 전담기관의 협약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 추진

경고 조치

(, 원인보고서 제출)

-

-

부정행위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

-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기타 등 포함)의 사례

제재대상 사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유형적 발생품

수탁·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1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년 이내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 회생, 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을 환수하며, 미납액이 재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해당 금액

3

환수

수행자·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재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

-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

-

사업종료 후 2년 동안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잔액 환수

-

환수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환수

3

-

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

 

 

 

 

 

 

 

 

 

9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및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계획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의 수정은 불가)하여야 하며,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파란색 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함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과제완료기간은 협약체결일(4월 중 예정)로부터 2024. 10. 31. () 이내임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작성

사업비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사업비 활용계획 제출 시 참고

- 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제출서류

구분

제출내용

제출방법

참가

신청서

참가신청서

· 신청 시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 스캔본 제출

· 사업계획서 hwp 파일로 제출

- (, , 는 참가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과제수행계획서

사업비 활용계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별첨 자료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신청 시 별첨 자료 서류 모두 스캔본 제출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③ 발급방법

- 국세 :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 정부24 자주찾는서비스 지방세납세증명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표자료(자유양식)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선정 후 선정업체에 한해 원본서류 직접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유의사항

과제수행자의 요건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가 타 기관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또는 이미 개발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 중(예정)인 경우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

마감 시간 내 접수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여부 결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탈락)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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