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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2023.04.10 ~ 05.26 18:00
- 문의처: 경북웹툰캠퍼스(054-742-3501)
2023 경북웹툰캠퍼스 웹툰 작가 창작 지원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경북웹툰캠퍼스에서는 경북지역 웹툰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 경북웹툰캠퍼스 웹툰 작가 창작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04. 10.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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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개요 |
❍ 모집 기간 : 2023. 4. 10.(월) ~ 5. 26.(금), 18:00까지
❍ 모집 대상 ※ 만 19세 이상 지원 가능
-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기성 및 예비) 웹툰 작가
-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 재·휴학 혹은 졸업한 (기성 및 예비) 웹툰 작가
❍ 지원 규모 및 내용
구 분 | 기성 작가 | 예비 작가 |
만화·웹툰 출판 또는 플랫폼 연재 경력이 있는 작가 | 만화·웹툰 출판 또는 플랫폼 연재 준비 중인 작가 지망생 | |
지원 내용 | ⦁웹툰 제작 창작료 지원 | |
지원 규모 | ⦁총 3작품 지원 (작품당 500만원) | ⦁총 6작품 지원 (작품당 250만원) |
최종 과제 | ⦁웹툰 총 2화 완성본 (1화당 60컷 이상) | |
지원 주제 및 장르 | ⦁제한 없음 (전체관람가) ※ 성인물, 폭력물, 범죄 미화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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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
❍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웹툰 작가 (기성 및 예비)
- 만 19세 이상으로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 재·휴학 혹은 졸업한 웹툰 작가 (기성 및 예비)
- 아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0조」에 반하지 않는 자
1. 신청일 현재 지원자(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진행 중인 과제가 2개 이하인 경우. 단,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제작할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진흥원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4.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기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 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6.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및 지원자의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 및 보조금 지원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8.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9. 신청일 현재 지원자(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 지원자의 대표자, 책임자)가 진흥원이 지정한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은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가 없는 경우 10. 신청한 지원과제의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지 않고,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을 띠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경우 11. 신청일 현재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진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지원 조건
협약만료일까지 과제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에 관한 비용 일체는 선정작가 부담
협약 기간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자 패널티 적용)
연재를 위한 매체 투고 혹은 공모전 참여 1회 이상 필수
결과물 경북웹툰캠퍼스 홈페이지 및 전시홀 게시
과제결과물을 출판 또는 연재 시 다음 사항을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여 고지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경북웹툰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지원 제외 대상
⦁신청과제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 ⦁신청과제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민간기업과 일정한 계약을 맺은 자 ex1) 정부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기업과 계약되지 않은 작품의 1, 2화 → 지원 가능 ex2) 정부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기업과 계약되지 않은 작품의 5, 6화 → 지원 가능 ex3) 1, 2화에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은 작품의 5, 6화 → 지원 제외 ex4) 에이전시와 계약 후 제작이 예정된 작품의 1, 2화 → 지원 제외 ex5) 웹툰 플랫폼과 계약 후 정식 연재 중인 작품의 5, 6화 → 지원 제외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 ⦁기존 매체를 통해 정식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 콘텐츠 또는 기획안을 재제작하는 자 ⦁과도한 폭력묘사 및 언어, 선정성 등 성인 등급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제작하는 자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 사업 선정 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즉시 선정 취소 조치
※ 사업 요령 및 지원 조건 등의 미숙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 일체 지원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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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
❍ 접수 기간 : 2023. 4. 10.(월) ~ 5. 26.(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 경북웹툰캠퍼스 홈페이지 접수 ( www.gbw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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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목록 내 서류 누락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구 분 | 서 류 명 | 비 고 |
1 | 신청서 | [붙임1] 서식 |
2 | 창작계획서 | [붙임2] 서식 |
3 | 참여작가소개서 | [붙임3] 서식 |
4 | 포트폴리오 | [붙임4] 서식 / 서식변경 가능 |
5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붙임5] 서식 |
6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붙임6] 서식 |
7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재·휴학 / 졸업(예정)증명서 | 공고 기간 내 발급분 |
❍ 제출 방법
프로그램 > 지원사업 > 2023 경북웹툰캠퍼스 웹툰작가 창작 지원 > 신청하기 (첨부파일 필수) |
- 각 제출 서류 PDF 변환 후 압축, 서명 및 날인 필수
파 일 명 : 경북작가창작지원_000(성명) (하단 예시 참조)
❍ 문 의 처 : 054-742-3501, 평일(월~금) 09:00~18:00 / 휴일 및 공휴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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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평가 |
❍ 선정 절차
순 번 | 절 차 | 일 정 | 내 용 |
1 | 신청 접수 | 2023. 4. 10. ~ 5. 26. | 신청서 및 서류 홈페이지 접수 |
2 | 선정 평가 | 2023. 6월 | 접수된 서류로 평가 |
3 | 작가 선정 | 평점 60점 이상 작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4 | 결과 통보 | 진흥원·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기획우수성 (40) | ㅇ 준비의 성실도 | 15 |
ㅇ 작품 제작 계획의 적절성 | 15 | |
ㅇ 작품 콘셉트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 10 | |
작가역량 (30) | ㅇ 창작 능력(표현력, 연출력) | 15 |
ㅇ 작품 제작 실행 능력 | 15 | |
사업성 (20) | ㅇ 향후 연재 가능성 | 10 |
ㅇ 작품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OSMU 확장 가능성 | 10 | |
가산점 (10) | ㅇ 경북웹툰캠퍼스 입주자 (대표작가) | 5 |
ㅇ 경북도 특색이 담긴 작품 | 5 | |
합 계 | 100 | |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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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후 추진절차 |
순 번 | 절 차 | 일 정 | 내 용 |
1 | 협약 체결 | 2023. 6월 | 선정작가, 진흥원 간 협약체결 |
2 | 1차 지원금 지급 | 전체금액의 50%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지급 | |
3 | 과제 수행 | 2023. 6월 ~ 10월 | 웹툰 2화분 제작 |
4 | 중간 점검 | 2023. 7월 ~ 9월 | 수정 및 보완사항 반영하여 과제수행 |
6 | 결과 평가 | 2023. 10월 ~ 11월 | ‘합격’, ‘실패’ 판정 |
7 | 2차 지원금 지급 | 전체금액의 50%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지급 | |
8 | 결과보고서 작성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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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관리 |
❍ 중간 점검
- 과제수행 기간 중 1회 제작 진행상황 보고(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및 피드백 예정)
※ 진흥원은 과제 추진상황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최종 결과물 제출
제출 내용 | ①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② 작품 원고 2화 완성본 (1화당 60컷 이상) |
원고 형식 | 스크롤뷰 / 1화당 60컷 이상 원고크기 : 가로 690px × 세로 최대 10,000px 원고포맷 : JPG / 300dpi 이상 (PSD파일은 평가 불가) 모든 파일 zip파일 하나로 압축하여 제출(작품명_작가명.zip) |
제출 기한 | 협약만료일까지 제출 (기한 엄수) |
❍ 사유별 제재조치
제재 사유 | 제재 조치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과제의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작가가 희망할 경우, 평가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재평가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결과보고서 및 과제물 제출에 불응,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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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제재 사유 | 제재 조치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과제의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작가가 희망할 경우, 평가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재평가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결과보고서 및 과제물 제출에 불응,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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