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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3년 1월 13일 (금)까지
- 사업대상: 마을 단위 생산자 조직,농업관련 법인 등
❖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창출 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개발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단위의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을(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관련 법인 등
(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사 업 량 : 2개소 정도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10, 시군비 490, 자부담 300)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단가 : 5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 신청기간 : ’23. 1. 13.(금)까지 * 사업자 → 시군 → 도
❍ 선정방법 : 서면심사 → 현장심사(외부전문가 참여) → 우선순위 선정
- 서면심사 : ’23. 1월 말(현장심사 대상 선정)
- 현장심사 : ’23. 2월 중([별지 9호] 평가표)
※ 현장심사 평가표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22년 9월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가점 부여(5점)
❍ 최종선정 : ’23. 3월 중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자격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자체심사하여 시군별 1개소만 신청
❍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정책과 | 과 장 김대식 담 당 정주호 주무관 권순우 |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8 |
<사업신청>
* 제출양식 : [별지1호] 사업신청서, [별지2호]사업계획서, [별지3-1호]협정서, [별지3-2호]회의록 및 기타 증빙 서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하여 도에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검토사항>
* 사업참여자 운영실적(법인등록부, 경영실적 등)
*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단체) 협정서
* 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마을(사업 참여자) 회의록
*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리더 이력서
*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허가검토서(시군) 등
*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사업목적, 지침부합 여부 등에 따라 2차 대상자 선정)
- 2차 : 현장심사([별지 9호] 평가표)
-선정 : 현장심사 평가표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 지원
<사업선정 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주민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