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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2.3.07~3.31 18:00
- 지원내용: 팀당 25백만원, 정착활동비지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2-020028호
「2022년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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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지역자원 활용 사업화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
-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자원 활용 등 창의적인 아이템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지원, 정착활동비,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공고 (경북경제진흥원) | > | 참여자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 | 우선순위 참여자 선정 (경북경제진흥원) | |
’22.2.28.(월) | ’22.3.7.(월) ∼ 3.31.(목) | ’22.4.1.(금) ∼ 4.15.(금) | |||
① 서류심사 ② 대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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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 |
정착활동 및 사업수행 (참여자) | < | 참여자 확정 및 협약 (경북경제진흥원-참여자) | < | 참여자 사전교육 및 확정심사 (경북경제진흥원) | |
’22.5.16.(월) ∼ ’22.12.31.(토) | ’22.5.16.(월) | ’22.4.18.(월) ∼ 5.13.(금) | |||
① 사전교육 ② 심층면접 | ③ 지역자원조사 ④ 확정심사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ㅇ 참여자 확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협약기간*으로 정함
* 상기 협약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기간
ㅇ 최대 3년간 사업을 지원하며, 2차년도는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정함
ㅇ (1~2년차) 창업 지원, (3년차)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 모집인원
ㅇ 총 69명(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14개 시·군)
ㅇ 시·군별 모집인원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안동시 | 6 | 영양군 | 4 |
영주시 | 6 | 영덕군 | 6 |
영천시 | 10 | 청도군 | 5 |
상주시 | 8 | 고령군 | 4 |
문경시 | 6 | 봉화군 | 4 |
군위군 | 4 | 울진군 | 3 |
청송군 | 2 | 울릉군 | 1 |
14개 시·군 | 총 69명 |
□ 지원금 지원: 1인 기준 25,000,000원
ㅇ 사업화 지원금, 정착활동비(월 10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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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자격)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 협약 전(일부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ㅇ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생년월일 1982. 01. 02. ~ 2003. 01. 01 출생자(2022.1.1.기준)
-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서 참여 가능
ㅇ 개인 또는 팀별 (최대 2인) 참여가 가능함
- 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참여자 배제 사유
① (중복지원 배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유사사업 구분 요건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사업 및 해당(중복예상)사업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야 함
② (경북도민)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자
③ (구비서류 미제출)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주소지 미이전) 사업선정 이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를 해당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자
⑤ (사업참여 의지)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 및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⑥ (기창업자) 사업선정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 기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해야 한다.
* 기 창업자의 경우 기존사업과 동일업종으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이후에도 참여 불가함
⑦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에 대한 주요 해석>
①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자
-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사사업은 주관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 고의로 중복참여 여부를 사업 전·후로 밝히지 않은 경우 확인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② (주소지 기준) 주소지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반드시 외부지역 1인이 포함되어야 함 ③ (학업 기준) 휴학은 참가가 가능한자로 구분하며, 2차년도 지원기간 중 학업의지가 있을 경우 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학업활동을 허용할 수 있음 ④ (조건부) 취업자, 기참여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참여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
□ 가점대상
ㅇ 공고마감일 기준 가점 대상일 경우 가점 5점 부여(택 1)
* ① 사업화 계획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② 참여자(2인)가 부부로 구성된 경우
③ ’22년 핫플레이스 투어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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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서류 접수
ㅇ (접수기간) 2022.3.7.(월) ∼ 2022.3.31.(목) 18:00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http://gbstay.gepa.kr)
* 신청마감일 시스템 트래픽으로 인한 과부하가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해당 문제로 인한 지연사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함
ㅇ (신청 시·군) 공고문 상 시·군별 모집인원을 확인하여,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함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중복 시·군 모두 신청이 취소됨
ㅇ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하여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제출방법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업로드 | ㅇ팀 구성 정보는 구성원 전원 명확히 기재 ㅇ사업명(사업팀명) 기입 시 특수문자 사용금지 |
2 | 사업계획 요약서 |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 ㅇ제출서류는 누락없이 업로드 되어야 함 ㅇ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확인서는 ㅇ제출서류 순서 준수 ㅇPDF 파일제출 |
3 | 사업계획서 (5매 이내 권장) | ||
4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5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변동사항 포함) | ||
6 | 참여확인서 |
1) 필수기재사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참여확인서는 직접 프린트해서 서명하여 스캔파일(PDF)로 제출, 주민등록초본 스캔파일(PDF) 제출
3)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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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 서면심사
ㅇ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기존 취·창업 여부, 사업계획서 구비요건(부실, 허위 등) 등의 대면심사 자격 여부 심의
???? 대면심사
ㅇ PT발표*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및 예비 우선순위 배정
- 대면심사에서 선발된 자는 사전교육 진행
*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 발표자료는 5장 이내 작성)
???? 사전교육
- (지역자원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화를 계획한 각 시·군 자원 및 시장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
- (사전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사업목표, 회계교육 등), 창업 기초실무교육 등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
- (심층면접) 경상북도 및 시·군 담당자 개별 면담 진행, 지역정착 및 사업화 의지 등 확인, 향후 지역정착 활동방안에 대한 제언 및 정보 제공 등에 활용(담당자 면접결과는 확정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확정심사(최종 선발)
ㅇ 지역자원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전교육 참여도, 심층면접 등 협약체결 직후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하며, 최종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자 최종 확정
???? 협약 체결
ㅇ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협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소지 이전)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팀원 모두 주소지를 선정된 지역 시·군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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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 지급(최대 1,000만원 이내)
- 1차년도에 한정해 지급되며, 2년차에는 미지급(사업화자금으로 활용)
* 사업종료 시점 집행내역 제출, 별도증빙자료 불필요
□ 교육 및 멘토링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 판로지원 및 사후관리
ㅇ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자원연계, 교육·컨설팅 등 지원
□ 사업비 교부방식
ㅇ (사업화자금) 참여자는 사업화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
*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ㅇ (정착활동비) 사업화계획에 따라 월별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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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공고 |
□ 각 심사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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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ㅇ 참여희망 참여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로 점수를 받은 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팀원 구성 변경은 불가함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기타 제제사항은 운영지침 참조)
ㅇ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ㅇ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결과(점수 포함),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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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 시·군별 우대사항
연번 | 시·군 | 우대사항 |
1 | 영양 | 산나물, 특용작물 재배 도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
2 | 영주, 봉화 | 인삼 키우는 도시청년, 청년장인의 춘양목 공예품 |
3 | 문경 | 도시청년이 전하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이야기(문화해설사) |
4 | 울진, 영덕 | 대게와 함께하는 블루로드(지역소개 BJ, 블로거 등) |
5 | 상주 | 상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
* 상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우대 업종 및 아이템 없음 |
□ 지원제외 대상
ㅇ 대상업종
연번 | 분야 | 대상업종 |
1 | 금융·부동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등 |
2 | 유흥접객 | 무도장, 유흥접객업(주점 등) |
3 | 레저 |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등 |
4 | 기타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 |
ㅇ 단순카페업 및 식당창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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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ㅇ (연락처) 054-470-9941~947
ㅇ (e-mail) gepa02@daum.net
ㅇ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하여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별첨 제1호】대면심사표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선정 대면심사기준
항 목 | 세 부 항 목 | 내 용 | 배점기준 | 점 수 |
사업내용 (50) | - 사업목적 이해도 | -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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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적합성 | 사업내용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계획하고 제시하고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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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및 역량 | 구성원(개인별) 지역정주 의지가 있는가? 구성원(개인별) 역할 및 역량이 충분한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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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집행계획이 적절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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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30) | - 경제적 효과 | 제시한 사업계획이 고용, 매출 등 성과창출 및 가능성이 있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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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기여 | 정주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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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 - 실현가능성 - 확장성 | -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 향후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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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 지식재산권 5점, 부부구성 5점, 사전프로그램 참여 5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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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가 점 포 함) | 100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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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2호】확정심사표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확정심사기준
항 목 | 세 부 항 목 | 내 용 | 배점기준 | 점 수 |
사업참여 및 역량 (20) | - 사업 참여도 | 사전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구성원별 각 80% 이상 참석 시 만점 부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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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 제시 과제, 지역자원 조사 등 프로그램 참여 태도 및 성과평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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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접 | 사업이해도 및 정주의지 평가 * 100점 만점 환산점수 부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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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30) | - 사업목표 적합성 | 사업내용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계획하고 제시하고 있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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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및 역량 | 구성원(개인별) 지역정주 의지가 있는가? 구성원(개인별) 역할 및 역량이 충분한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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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30) | - 경제적 효과 | 제시한 사업계획이 고용, 매출 등 성과창출 및 가능성이 있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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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기여 | 정주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15 | ||
기대효과 (20) | - 실현가능성 - 확장성 | -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 향후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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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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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3호】사업비 구성 기준
비목 | 세목 | 내 용 | 주의 사항 |
사업화자금 | 일반운영비 |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공구, 기구, 비품, SW 등 ① 사무용품(필기구 등) * 물품 보관 및 운송료, 운송 포장비, 법인설립비 등 ⑤ 전문가 자문비용(외부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차·다과류 포함) ⑥ 역량강화비(교육수강료, 세미나 참가비 등) * 소모품 기준은 소모품 관리기준에 따름(확인 필요) | - |
상품화개발비 | 시제품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용 ①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확보비 등 | - | |
기자재임차료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물품 임차에 필요한 경비 | 구입불가 | |
공간 임차료 |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 | 보증금 지원불가 | |
유류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일러 등 냉난방 시설에 필요한 유류비 | - | |
강연 및 공연개최비 | 강연 및 공연개최 시 행사진행에 필요한 강연자 및 공연자 사례비용 및 공연개최 비용 일체 | - | |
홍보 및 마케팅비 |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소요비용 ①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온라인홍보비, 앱(App)스토어 등록비, 카탈로그 제작비,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② 전시회 참가비 등 | - | |
정착 활동비 | 정착활동비 | 참여팀 정주활동(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비용 * 매월 100만원 한도로 지급, 증빙 불필요 | 1인 최대 월100만원 2년차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