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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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요약정보 및 구매

  • 접수기간: 2022.3.07~3.31 18:00
  • 지원내용: 팀당 25백만원, 정착활동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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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팀당 25백만원, 정착활동비지급

상세설명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2-020028

 

2022년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228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지역자원 활용 사업화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

 

-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자원 활용 등 창의적인 아이템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지원, 정착활동비, 교육·멘토링 등 지원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공고

(경북경제진흥원)

>

참여자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우선순위 참여자 선정

(경북경제진흥원)

’22.2.28.()

’22.3.7.() 3.31.()

’22.4.1.() 4.15.()

서류심사

대면심사

 

 

 

 

정착활동 및 사업수행

(참여자)

<

참여자 확정 및 협약

(경북경제진흥원-참여자)

<

참여자 사전교육 및 확정심사

(경북경제진흥원)

’22.5.16.() ’22.12.31.()

’22.5.16.()

’22.4.18.() 5.13.()

사전교육

심층면접

지역자원조사

확정심사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약기간 

 

참여자 확정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협약기간*으로 정함

 

* 상기 협약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사업을 지원하며, 2차년도는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정함

 

(1~2년차) 창업 지원, (3년차)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모집인원

 

69(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14개 시·)

 

·군별 모집인원

·

모집인원

·

모집인원

안동시

6

영양군

4

영주시

6

영덕군

6

영천시

10

청도군

5

상주시

8

고령군

4

문경시

6

봉화군

4

군위군

4

울진군

3

청송군

2

울릉군

1

14개 시·

69

 


지원금 지원: 1인 기준 25,000,000

 

사업화 지원금, 정착활동비(100만원 한도 내) 지원

 

2

 

신청자격

 


(자격)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 협약 전(일부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생년월일 1982. 01. 02. ~ 2003. 01. 01 출생자(2022.1.1.기준)

 

-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서 참여 가능

 

개인 또는 팀별 (최대 2) 참여가 가능함

 

- ,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참여자 배제 사유

 

(중복지원 배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유사사업 구분 요건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사업 및 해당(중복예상)사업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야 함

 

(경북도민)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자

 

(구비서류 미제출)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주소지 미이전) 사업선정 이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해당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자

(사업참여 의지)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 및 학업(··박사)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기창업자) 사업선정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 기 취()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해야 한다.

* 기 창업자의 경우 기존사업과 동일업종으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이후에도 참여 불가함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에 대한 주요 해석>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자

 

-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사사업은 주관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 고의로 중복참여 여부를 사업 전·후로 밝히지 않은 경우 확인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주소지 기준) 주소지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반드시 외부지역 1인이 포함되어야 함

(학업 기준) 휴학은 참가가 가능한자로 구분하며, 2차년도 지원기간 중 학업의지가 있을 경우 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학업활동을 허용할 수 있음

(조건부) 취업자, 기참여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참여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가점대상

 

공고마감일 기준 가점 대상일 경우 가점 5점 부여(1)

 

* 사업화 계획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참여자(2)가 부부로 구성된 경우
’22년 핫플레이스 투어에 참여한 경우

 

 

 

 

3

 

신청방법

 

신청서류 접수

 

(접수기간) 2022.3.7.() 2022.3.31.() 18:00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http://gbstay.gepa.kr)

 

* 신청마감일 시스템 트래픽으로 인한 과부하가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해당 문제로 인한 지연사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함

 

(신청 시·) 공고문 상 시·군별 모집인원을 확인하여,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함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 경우 중복 시·군 모두 신청이 취소됨

ㅇ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하여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제출방법

비고

1

사업신청서
(확인 서명 포함)

홈페이지

작성/업로드

팀 구성 정보는 구성원 전원 명확히 기재

사업명(사업팀명) 기입 시 특수문자 사용금지

2

사업계획 요약서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는 누락없이 업로드 되어야 함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확인서는
구성원 전원 제출

제출서류 순서 준수

PDF 파일제출

3

사업계획서

(5매 이내 권장)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변동사항 포함)

6

참여확인서

 

1) 필수기재사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참여확인서는 직접 프린트해서 서명하여 스캔파일(PDF) 제출, 주민등록초본 스캔파일(PDF) 제출

3)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기존 취·창업 여부, 사업계획서 구비요건(부실, 허위 등) 등의 대면심사 자격 여부 심의

 

???? 대면심사

 

PT발표*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및 예비 우선순위 배정

 

- 대면심사에서 선발된 자는 사전교육 진행

 

*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 발표자료는 5장 이내 작성)

 


???? 사전교육

 

- (지역자원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화를 계획한 각 시·군 자원 및 시장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

 

- (사전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사업목표, 회계교육 등), 창업 기초실무교육 등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

 

- (심층면접) 경상북도 및 시·군 담당자 개별 면담 진행, 지역정착 및 사업화 의지 등 확인, 향후 지역정착 활동방안에 대한 제언 및 정보 제공 등에 활용(담당자 면접결과는 확정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확정심사(최종 선발)

 

지역자원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전교육 참여도, 심층면접 등 협약체결 직후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하며, 최종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자 최종 확정


????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협약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 (주소지 이전)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팀원 모두 주소지를 선정된 지역 시·군으로 이전

 

5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정착활동비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 지급(최대 1,000만원 이내)

 

- 1차년도에 한정해 지급되며, 2년차에는 미지급(사업화자금으로 활용)

 

* 사업종료 시점 집행내역 제출, 별도증빙자료 불필요


 

교육 및 멘토링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오프라인 집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판로지원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자원연계, 교육·컨설팅 등 지원


사업비 교부방식

 

(사업화자금) 참여자는 사업화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

 

*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정착활동비) 사업화계획에 따라 월별 정액 지급

 

6

 

선정공고

 

각 심사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7

 

기타 유의사항

 

참여희망 참여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로 점수를 받은 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팀원 구성 변경은 불가함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기타 제제사항은 운영지침 참조)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결과(점수 포함),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8

 

우대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군별 우대사항

연번

·

우대사항

1

영양

산나물, 특용작물 재배 도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2

영주, 봉화

인삼 키우는 도시청년, 청년장인의 춘양목 공예품

3

문경

도시청년이 전하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이야기(문화해설사)

4

울진, 영덕

대게와 함께하는 블루로드(지역소개 BJ, 블로거 등)

5

상주

상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 상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우대 업종 및 아이템 없음

 

지원제외 대상

 

대상업종

연번

분야

대상업종

1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등

2

유흥접객

무도장, 유흥접객업(주점 등)

3

레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등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

 

단순카페업 및 식당창업은 제외



9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연락처) 054-470-9941~947

 

(e-mail) gepa02@daum.net

 

ㅇ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하여 원문확인 및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별첨 제1대면심사표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선정 대면심사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내 용

배점기준

점 수

사업내용

(50)

- 사업목적 이해도

-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10

 

- 사업목표 적합성

사업내용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계획하고 제시하고 있는가?

10

 

- 의지 및 역량

구성원(개인별) 지역정주 의지가 있는가?

구성원(개인별) 역할 및 역량이 충분한가?

20

 

-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집행계획이 적절한가?

10

 

기여도

(30)

- 경제적 효과

제시한 사업계획이 고용, 매출 등 성과창출 및 가능성이 있는가?

15

 

- 지역사회 기여

정주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15

 

기대효과

(20)

- 실현가능성

- 확장성

-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 향후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20

 

가점항목

- 지식재산권 5, 부부구성 5, 사전프로그램 참여 5

5

 

합 계

(가 점 포 함)

100

(105)

 



별첨 제2확정심사표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확정심사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내 용

배점기준

점 수

사업참여 및 역량

(20)

- 사업 참여도

사전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구성원별 각 80% 이상 참석 시 만점 부여

5

 

사전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 제시 과제, 지역자원 조사 등 프로그램 참여 태도 및 성과평가

5

 

- 심층면접

사업이해도 및 정주의지 평가

* 100점 만점 환산점수 부여

10

 

사업내용

(30)

- 사업목표 적합성

사업내용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계획하고 제시하고 있는가?

15

 

- 의지 및 역량

구성원(개인별) 지역정주 의지가 있는가?

구성원(개인별) 역할 및 역량이 충분한가?

15

 

기여도

(30)

- 경제적 효과

제시한 사업계획이 고용, 매출 등 성과창출 및 가능성이 있는가?

15

 

- 지역사회 기여

정주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15

기대효과

(20)

- 실현가능성

- 확장성

-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 향후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20

 

합 계

100

 

별첨 제3사업비 구성 기준

비목

세목

내 용

주의

사항

사업화자금

일반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공구, 기구, 비품, SW

사무용품(필기구 등)
비품 수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 보관 및 운송료, 운송 포장비, 법인설립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 전화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전문가 자문비용(외부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차·다과류 포함)

역량강화비(교육수강료, 세미나 참가비 등)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소모품

* 소모품 기준은 소모품 관리기준에 따름(확인 필요)

-

상품화개발비

시제품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용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확보비 등
외주용역비 소모성 재료구입비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

기자재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물품 임차에 필요한 경비

구입불가

공간 임차료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

보증금 지원불가

유류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일러 등 냉난방 시설에 필요한 유류비

-

강연 및 공연개최비

강연 및 공연개최 시 행사진행에 필요한 강연자 및 공연자 사례비용 및 공연개최 비용 일체

-

홍보 및 마케팅비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소요비용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온라인홍보비, (App)스토어 등록비, 카탈로그 제작비,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전시회 참가비 등

-

정착 활동비

정착활동비

참여팀 정주활동(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비용

* 매월 100만원 한도로 지급, 증빙 불필요

1인 최대 100만원

2년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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